[정책]코스닥 허위등록 제재 강화

  • 입력 2002년 9월 8일 18시 46분


대주주가 지분을 위장분산해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서에 엉터리로 기재했다가 들키면 코스닥시장에서 쫓겨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받는다.

또 위장분산한 주식수와 금액을 함께 감안해 대주주가 주식을 다시 사들이도록 하고 이 주식을 2년간 팔 수 없도록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 7월 이코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등록 전 위장분산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따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위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분식회계 등 기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등록심사 청구서를 허위기재하면 코스닥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또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라도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기재를 했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3일간 매매거래정지, 공시 등 조치를 받으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대주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한 주식수와 금액을 함께 감안해 주식을 재매입하도록 했다.

예컨대 남의 이름으로 보유한 10만주를 주당 1만원에 매각해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가정하면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지면 금액(10억원)만큼인 20만주를 △주가가 1만5000원으로 오르면 주식수만큼인 10만주를 다시 사들여야 한다.

재매입한 주식과 기존 보유주식은 적발 후 2년간 다시 팔 수 없다.

위장분산 사실 적발과 관계없이 등록 후 2년간 매각을 제한했던 지금까지와 비교하면 위장분산을 통한 차익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금감위는 또 등록심사 청구 후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분산하도록 하고 △등록심사 청구 전 분산실적이 30% 미만이면 공모를 통해 20% 이상을 추가 분산토록 하고 △30% 이상이면 10% 이상을 추가 분산토록 했다.

금감위 김용환 증권감독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대주주들이 지분을 위장 분산해 부당이익을 챙기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7월에 발생한 이코인의 부당이익 취득에 소급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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