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인터넷뱅킹 공인인증 의무화

  • 입력 2002년 8월 30일 18시 32분


9월부터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은 국가기관이 공인한 전자서명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고객이 사용 중인 사설인증방식 전자서명은 내년 5월까지 모두 공인인증서로 바꿔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주식거래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각종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보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은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로만 발급할 수 있다.

정통부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1월로 잡았던 공인인증서 의무화 시기를 금융감독기관과 협력해 앞당기기로 했다. 또 인터넷쇼핑몰, 전자정부, 교육 및 의료 사이트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신영, 굿모닝신한, 동양, 건설증권 등 4개사만 사이버주식거래에 전자서명을 쓰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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