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복지시설 지으면 도시 계획시설로 인정된다

  • 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56분


이달 말부터 일반인도 사회복지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 등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받으면 사업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 부지도 강제매입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님비(NIMBY) 현상으로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던 양로원, 장애인 재활원, 가스충전소, 폐수 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시설물 설치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노인복지시설, 유통업무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민간자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31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일반인이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 녹지나 주거지 등 토지용도에 따른 개발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

또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토지 매각을 거절하거나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 매각을 늦추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토지수용권을 부여받는다.

개정 규칙의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유통업무설비 △폐수 종말처리시설과 폐수처리업시설 등이다. 강성식(姜聲植)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과정에서 해당사업의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마구잡이식 개발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에서는 3만㎡(1만평) 미만 소규모 유원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은 20%에서 15%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지하층을 제외한 총면적)은 200%에서 150%로 각각 낮춰졌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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