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피효능 부당광고 수신오가피에 과징금

  • 입력 2002년 8월 16일 18시 1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가피류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면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수신오가피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광고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신오가피는 5월과 6월 일간지에 ‘아칸토싸이드D’가 오가피의 효능을 좌우하는 지표물질이며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쟁상품은 가짜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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