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방안의 하나로 경제특구 안에 설립되는 학교와 병원이 본국에 과실(果實)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등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인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유원지 상암동 등을 묶어 내년 초 지정할 수도권 경제특구와 역시 내년 초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과 광양의 경제특구에 외국대학의 분교와 병원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외의 대학교육이나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특별법이 지정하는 제한된 경제특구 내에서만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인 설립 교육기관과 병원에도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기관과 대형병원의 과실 송금 허용은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을 비(非)영리로만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내 학교법인과 의료기관들의 반발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현형 교육법과 의료법은 영리단체가 학교나 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