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대학-병원, 이익 본국송금 허용검토

  • 입력 2002년 5월 19일 18시 11분


내년 초 지정될 수도권과 부산, 광양의 경제특별구역(경제특구) 안에 세워지는 외국 대학의 분교나 대형병원은 이익을 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 유명대학 분교, 다국적 병원체인이 경제특구 입주에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방안의 하나로 경제특구 안에 설립되는 학교와 병원이 본국에 과실(果實)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등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인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유원지 상암동 등을 묶어 내년 초 지정할 수도권 경제특구와 역시 내년 초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과 광양의 경제특구에 외국대학의 분교와 병원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외의 대학교육이나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특별법이 지정하는 제한된 경제특구 내에서만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인 설립 교육기관과 병원에도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기관과 대형병원의 과실 송금 허용은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을 비(非)영리로만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내 학교법인과 의료기관들의 반발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현형 교육법과 의료법은 영리단체가 학교나 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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