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동의없으면 신용정보 타인에 제공못해

  • 입력 2002년 5월 15일 19시 06분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이 낸 소득증빙서류를 카드사에 비치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관련 규정을 이같이 고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가입계약과 동시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또 카드사가 소득증빙서류 등 카드 가입 관련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없어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재경부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업무비중을 2004년부터 전체 업무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가두 및 방문 모집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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