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Q&A

  • 입력 2002년 4월 24일 16시 01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일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1999년부터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고액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란….

답: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4000만원 초과분을 사업·근로·연금·부동산임대·일시재산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율 15%)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는.

답: 2001년 한해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다. 개인이 사업자금이나 부동산(권리 포함)을 빌려주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예치했다가 받은 이자나 배당도 금융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채권이나 주식을 양도해서 남긴 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않는다.

사채이자와 상장법인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때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됐다.

▲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의 변화는.

답: 소득세율은 누진체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원천징수세율이 20%에서 15%로 내렸기 때문에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할 때 금융소득 1억2380만원 미만까지는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문: 자녀의 금융소득도 합산해야하나.

답: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모일 때는 합산해야한다.

▲문: 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고 부부가 모두 금융소득이 있을 때는 누가 신고하나.

답: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한다.

▲문: 종합소득세율은.

답: 과세표준이 1000만 이하일 때는 10%,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일때는 20%(누진공제액 100만원),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일 때는 30%(〃 500만원), 8000만원 초과일 때는 40%(〃 1300만원)다. 내년에 신고하는 올해분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10% 인하된다.

▲문: 앞으로의 절세전략은.

답: 우선 장기증권저축과 7년 이상 장기저축보험 등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 금융소득이 특히 많은 사람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다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원천세율이 30%로 높아지기 때문에 득실은 꼼꼼하게 계산해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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