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도권 공장총량제 땅투기 악용 의혹

  • 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6분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장총량제’가 땅 투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4년 공장총량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경기도와 인천에서 공장 건축 승인을 받은 뒤 명의를 변경한 건수는 각각 1525건과 97건으로 모두 16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년 안에 명의를 바꾼 건수가 935건(57.6%)이었으며 3개월 내에 명의가 바뀐 건수도 267건이나 됐다. 나머지 대부분도 2년 안에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명의변경 건수는 김포시가 530건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 450건, 양주군 128건, 파주시 105건, 인천 9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명의변경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 등 공장총량제 관련법이 공장 준공이전에 명의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수도권에서 매년 배정되는 공장 신증축 면적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증축 허가면적을 확보한 뒤 필요한 기업에 되파는 투기가 이뤄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신축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공장 신증축을 위해 배정받은 땅 가운데 일부가 도중에 명의가 바뀌고 있다”며 “땅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 배정할 때 실수요자 여부를 엄격히 가리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총량제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매년 수도권 지역 시 도지사가 제출한 ‘전년 공장 건축 허가량 및 당해연도 허가 예상량’을 토대로 매년 허가 면적을 제한한다. 올해엔 경기 260만㎡, 인천 27만㎡, 서울 7만㎡ 등이 배정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