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 10개사 화의취소 후 파산선고

  • 입력 2001년 8월 30일 00시 00분


법원이 화의(和議)가 진행되고 있는 114개 기업 중 채무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10개사에 대해 강제로 화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화의업체 가운데 채무변제 이행이 저조한 50% 가량도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서울지방법원 파산 2부(이형하·李亨夏부장판사)는 화의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화의를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10개사에 대해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하고 다음달에 파산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의가 취소되는 업체는 까슈 성산종합화학 제이컴 국제강건 동양금속공업 운산강업 대생기계 대동기공 광인에드 우암물산 등이며 이중 우암물산은 스스로 화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은 6월부터 약 3개월간 화의기업의 업무보고서를 받은 결과 15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채무변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업체가 약 20%,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업체가 약 30%였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화의지속여부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에 맡기지만 부실채권을 방치하는 등 변제의무를 게을리 해 업계를 교란시키는 경우에는 신속한 퇴출이 바람직하며 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화의기업 정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진·이정은기자>saraf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