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석탄산업 합리화지원 5년연장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21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석탄산업 합리화 조성사업비’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적자경영에 허덕여 온 석탄업계는 연간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성사업비를 향후 5년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산업자원부가 쇠퇴해 가는 석탄산업의 유지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는 또 국내 석탄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국내 생산 석탄의 사용을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 ‘규제 일몰제’ 차원에서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국내 석탄산업 유지를 위해 제안한 ‘석탄판매 최고 가격 및 최저 가격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결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최저가격 결정은 정부의 가격조절 기능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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