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산업자원부가 쇠퇴해 가는 석탄산업의 유지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는 또 국내 석탄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국내 생산 석탄의 사용을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 ‘규제 일몰제’ 차원에서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국내 석탄산업 유지를 위해 제안한 ‘석탄판매 최고 가격 및 최저 가격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결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최저가격 결정은 정부의 가격조절 기능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