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는 니혼유센(日本郵船) 등 5개 일본 해운사에 대해 적용해 오던 항만하역 감시대상을 한국과 대만 등 8개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FMC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해운사에 당장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명령에 미흡한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회사 선박의 미국 기항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MC는 1977년 배타적이고 불공정한 하역관행을 문제삼아 일본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