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전자상거래' 내달부터 信保보증

  • 입력 2001년 8월 15일 23시 38분


9월부터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보증을 서 준다.

이에 따라 신보의 보증을 받아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기업들은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돈을 떼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보는 15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의 불확실성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담보보증과 대출보증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신보, 금융기관 등 3자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신보가 인터넷상에서 B2B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판매기업에 제공해주는 것이다. 신보는 구매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구매한도를 정한 뒤 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해 줄 방침이다. 또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구매 결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