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공식적 기소중지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33분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10일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수배중인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기소중지는 신병확보가 안되는 피의자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시도(기소)를 중지하면서 수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3월 6일 김전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과 협조해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진전이 없어 일단 공식적으로 행정조치인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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