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감원, 보험사 대상 지급여력제도 탄력적으로 운영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41분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 평가손실이 나더라도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사들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주가 급락으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이 크게 발생,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증권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을 점검하는 매 분기말에 급격히 주가가 하락해 일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된 보험사의 경우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유가증권평가손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며 적기시정조치 운영에 다소 융통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분기마다 지급여력비율을 따져 50∼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지고 0∼50% 미만 보험사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발동된다. 또 지급여력비율이 0%에 미치지 못할 때는‘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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