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 부가세 인하

  • 입력 2001년 4월 2일 22시 57분


상가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4월부터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7.5%에서 5.8%로 1.7%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김호기(金浩起)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최근 시중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는 일반과세자는 종전에는 부가세만 연간 75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8만원만 내면 된다. 상가 임대사업자수는 작년 말 현재 45만9000명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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