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무가지 10%이내로 제한…공정위 신문고시안 마련

  • 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26분


5월 1일부터 신문사가 지국에 유가 부수의 10%를 넘는 무가지(無價紙)를 배포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또 본사가 지국에게 한 신문만 취급하라고 강요할 수 없게 돼 지국은 여러 신문을 동시에 보급할 수 있게 된다. 구독자가 신문을 끊겠다는데도 신문을 사흘 이상 강제로 넣어도 안 되고 신문 값의 10%를 넘는 경품도 줘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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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문고시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신문고시안은 지난달 28일 고시 제정계획 발표 때 내놓은 초안과 큰 차이가 없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문 무가지 비중을 6월말까지 20%, 연말까지 10% 이내로 허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실무안으로 올렸으나 규제개혁위측과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로 허용하자는 안을 받아들여 최종방침으로 확정했다.

공정위의 이런 안은 그러나 문화관광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의견을 위주로 들은 반면 이해당사자인 신문협회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국에 대해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배타(排他)조건부 거래로 금지된다는 것. 또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빅3’ 신문을 독과점 지위 신문사로 간주해 신문판매가격, 광고료, 지국에 대한 공급가 등을 제한하고 있어 불공정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신문협회측은 “고시안 가운데 불공정거래 조항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공정위가 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대부분 신문업계 현실을 무시한 졸속방안”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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