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액예금주 어떻게 해야하나

  • 입력 2001년 3월 1일 18시 29분


재테크 전문가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총 금융자산이 1000만∼3000만원인 고객은 우선 ‘금융자산 목록’을 만들어보라고 권한다. 여러 은행에 널브러져 있는 계좌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휴면계좌 등은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다.

한미은행 재테크팀 이건홍팀장은 “앞으론 특정 은행과 주거래관계를 만들지 않은 소액 예금주는 은행의 ‘주거래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페널티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면 한 은행으로 집중해야 한다. 결제대금만 적당히 넣어뒀다간 계좌유지 수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휴면계좌도 정리대상 1호다. 휴면계좌란 △예금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1만∼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5만∼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집중하면 거액을 예치하는 ‘VIP 고객’이나 누릴 수 있는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각 은행이 예금 또는 대출이 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등 거래 건수가 많은 고객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한빛은행은 예금 대출액의 최근 3개월 평균 잔액과 자동이체 등 수익기여도를 분석,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PC뱅킹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 외환은행도 주거래고객에게는 예금할 때나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미은행은 월 3건 이상 자동이체하는 고객에게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로 출금시 수수료를 50% 할인해준다. 국민은행은 수익기여도 거래기간 등을 감안해 고객을 5등급으로 나눈 뒤 △연 2회 사은품제공 △프라이빗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