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병춘(丁炳春)법인세과장은 “기업의 법인세와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연계해 최근 3년간 신고실적을 토대로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 7481개에 대해서는 개별 서면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 신고소득액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법인과 세무조사나 법인 전환 후 신고금액이 떨어진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법인은 23만3970개로 법인 전체의 96.4%를 차지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