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재의 월가리포트]'1월 효과' 보일듯 말듯

  • 입력 2001년 1월 9일 18시 38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서도 ‘1월 효과’를 바라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다. 1월 효과란 1월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달에 비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1월 효과는 모든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효율적인 증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증권시장이 장기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기는 하나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불균형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초과 수익이 가능한 1월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워낙 다양한 분석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명확한 1월 효과를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넓은 의미로는 1월을 포함한 연초 기간의 주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달에 비해 초과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의미를 좁혀보면 대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현상 또는 기간상으로 1월 전체가 아닌 연말을 포함 5거래일간의 수익률이 높은 현상을 일컫는다.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도 다양하게 설명된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연말에 처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연말에 두둑히 받은 보너스를 새해들어 증시에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된 펀드에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하기 위해 매수에 나서는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도 나와 있다. 새해에 집중되는 경제 정책 등 새해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요인도 상승을 부추긴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1월 효과의 원인이라기 보다 실제로 효과가 실현될지 여부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증시 하락으로 손해가 컸고 통상적으로 나타났던 연말 활황장마저 없었던 미국 증시였고 연초 벽두부터 금리 인하가 단행된 만큼 올 들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팽배해 있는 모습이다.

좁은 의미의 1월 효과 정의에 따라 연초 4거래일 동안 중소형주만의 초과수익으로 국한한다면 연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급등을 기록했지만 결국 연말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한 전주 미국증시에서 1월 효과가 나타나지는 못했다.

반면 1월을 포함한 연초 기간동안의 증시 상승으로 넓게 해석해 본다면 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반등의 기초를 닦은 현재의 상황은 1월 효과가 나타나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모습이다. 따라서 개장일을 포함한 며칠간의 주가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여유를 두고 1월 효과를 지켜본다면 올 해에는 실현 가능한 효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삼성증권 뉴욕법인 과장)

myj@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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