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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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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전화세법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향후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가정 가입자는 전화세 항목이 부가가치세로 바뀔 뿐 전화료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전화세는 그동안 전화요금에서 원천징수돼 국고로 편입됐으며 91년부터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원을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전액 쓰여왔다. 그동안 시내, 시외 및 휴대전화 등 음성통화에는 전화세가, PC통신 무선호출 음성정보서비스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가 달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