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은행감자와 관련해 정부 책임자가 말을 수시로 뒤집은 행위에 대해서는 당장 책임을 가리지 않는 등 책임추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은행 감자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
진장관은 ‘정부 발표문’을 통해 “한빛 서울 평화 제주 광주 경남은행 등 6개 감자 은행의 1% 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금융지주회사 출범 때나 공적자금 투입후 은행 증자때 신주인수권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완전감자된 은행의 주식가치가 1원도 안 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친 특혜조치로 자본시장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미 감자발표때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줘 시가의 3분의1 가량을 보전해주기로 한 바 있다.
여기다 새로 생기는 금융지주회사에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을 7조1000억원 넣으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는 우량은행이 되므로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분이 1% 이하인 투자자를 소액주주로 보고 액면가 5000원에 신주인수권을 줄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이미 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데도 국민세금이 들어간 은행에 대해 주주자격을 인정해 청약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투자자 불만을 무마하는 특혜성 조치를 내놓으면서 정작 그동안 말을 번복해 투자판단을 흐리게 한 정책당국자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진장관은 “5월 감자가 없다던 이헌재(李憲宰) 전재경부장관의 발언은 은행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정부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후 은행부실이 늘어 완전감자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 결과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책임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 아울러 현재 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내년 주주총회에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