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식 일임매매 손실 투자자에 70% 책임"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8시 28분


앞으로 주식 일임 매매를 통해 손실을 봤을 경우 종전보다 투자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일임매매 손실금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씨는 손실금의 70%를 책임져야 한다며 H증권에 대해 손실금의 30%만을 내주도록 결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 일임매매 손실금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가 50%씩을 책임지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투자자의 책임분담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H증권의 지점을 찾아 “남편과 협의해 잘 매매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H증권은 지나치게 과도한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만 올리고 주가는 폭락해 이씨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올 3월까지 1년간 계속된 일임매매 기간중 이씨의 투자손실은 1400여만원. 반면 이 기간 H증권이 이씨 계좌를 통해 올린 수수료 수입은 무려 8431만원에 이른다.

분쟁조정위는 이씨가 일임매매 의사를 내비친데다가 남편이 매일 증권사 지점에 상주,입출금을 하고 매매주문을 했으므로 투자자 본인이 손실금의 70%를 감수토록 결정하고 H증권은 이씨에게 손실액의 30%인 422만19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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