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일임매매 손실금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씨는 손실금의 70%를 책임져야 한다며 H증권에 대해 손실금의 30%만을 내주도록 결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 일임매매 손실금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가 50%씩을 책임지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투자자의 책임분담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H증권의 지점을 찾아 “남편과 협의해 잘 매매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H증권은 지나치게 과도한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만 올리고 주가는 폭락해 이씨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올 3월까지 1년간 계속된 일임매매 기간중 이씨의 투자손실은 1400여만원. 반면 이 기간 H증권이 이씨 계좌를 통해 올린 수수료 수입은 무려 8431만원에 이른다.
분쟁조정위는 이씨가 일임매매 의사를 내비친데다가 남편이 매일 증권사 지점에 상주,입출금을 하고 매매주문을 했으므로 투자자 본인이 손실금의 70%를 감수토록 결정하고 H증권은 이씨에게 손실액의 30%인 422만19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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