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2년 연장…당초 무기연장서 후퇴

  • 입력 2000년 11월 6일 18시 45분


내년 2월말까지 시한이 잡혀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2년 추가 연장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조사를 지연한 회사 직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당초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처럼 수정해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 주순식(朱舜埴) 총괄정책과장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원할히 하기위해 금융거래정보권을 당초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지만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향후 2년만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추가연장을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재벌들의 위장계열사까지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방침도 기업부담을 감안해 이번 법개정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융기관과 역외펀드 등을 통한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 적용대상에 위장계열사 조사도 포함시키기로 했었다.

조사기간중 요구자료를 내놓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인은 하루 200만원, 개인은 하루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던 계획도 이번 법개정사항에서 보류했다.대신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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