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 음란전화 스토킹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 법안 통과를 계속 유보하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일부 업체는 이와 관련된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 문의전화를 하는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20여개의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이용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입장 차이를 보인데다 국회 공전으로 법안 통과가 계속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1일 근거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넣어 다시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서비스를 준비해온 한 중소기업 사장은 “중소기업들은 이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투자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