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2차구조조정]기업퇴출 급류…월말까지 확정

  • 입력 2000년 10월 20일 18시 18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 등에 있는 20∼30개의 부실 대기업에 대한 퇴출 작업을 본격 담당할 채권은행들의 평가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시중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채권 은행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대기업에 대한 기업별 ‘신용위험 평가협의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의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짓기 위해서는 평가협의회에 참여하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합의했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퇴출 여부를 결정한 뒤 늦어도 11월초 이를 공식 발표한다.

각 은행은 이미 7월말 현재 금융권 총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요주의기업과 3년 이상 이자배상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을 △정상 △일시적 유동성위기 △구조적 유동성 위기 △법정관리 화의 등 퇴출기업 등 4개로 분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은행이 보내온 결과를 종합해 퇴출과 회생 판정이 은행별로 다르게 나온 기업은 해당 기업 주채권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을 소집해 신용위험평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협의회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는 곳이다.

협의회에서는 대상 기업을 다시 △정상기업 △신규자금지원이 필요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 △출자전환 등이 필요한 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 △법정관리 화의 등으로 퇴출할 기업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결정은 신용위험 평가협의회에 참가하는 채권은행단의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이 곳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규자금 지원 또는 출자전환 등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간은행을 맡은 한빛은행 관계자는 “판단 기준은 업종별 기업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대상기업은 많지 않으며 이미 모두 알려진 기업”이라고 말해 최근 언론에 거론된 기업임을 시사했다.

한편 신용위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순간 협의회에 참가한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는 전면 금지되며 자동적으로 채무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장된다.

협의회는 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제2금융권 기관들의 자금회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주간은행은 밝혔다.

한편 가장 많은 대상기업을 갖고 있는 한빛은행의 경우 심사 대상은 162개이며 이 중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퇴출 기업과 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은 10∼15%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진·이나연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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