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탈법적 외환거래 강력제재"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6시 36분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탈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이런 사례를 찾기 위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환자유화 확대로 투기세력들이 주식 및 외환시장 등을 넘나들며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크다"면서 "현재의 감독체제로는 투기자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제재도 쉽지 않다고 판단해 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변칙 외환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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