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요구

  • 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13분


재계가 30대 그룹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4대 그룹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월간 전경련 8월호에 게재한 ‘30대그룹 지정제도: 주요 쟁점과 현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그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출자한도 제한 등 7개 행위를 규제받게 되는 등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내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이 제도는 결국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비교할 때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늘면서 매출액이 30대그룹에 육박하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은 끊임없이 계열사 매각 또는 인수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데에도 출자한도 제한과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재벌의 투명성이 높아져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취지가 달성됐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가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되고 부채가 획기적으로 축소되는 등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30대 그룹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30대 그룹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감안해 경제력 집중이 문제되지 않는 그룹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단 4대 그룹만으로 대상을 축소,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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