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술도매 신규면허 30개로 확대

  • 입력 2000년 7월 1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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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매년 3, 4개로 제한해온 신규 주류도매 면허를 올해 30개로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최근 분당 일산 등 인구와 술 소비량이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류도매 면허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면허가 허용되는 지역은 서울의 5개를 비롯해 경기 14개, 인천 3개, 경북 3개, 경남 2개, 제주 3개 등이다. 신청자격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 지역의 경우 50평 이상의 창고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그 이하 지역은 창고 20평,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주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임원일 경우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90년대 들어 업체간 과당경쟁과 불법 무자료거래 등 부작용이 심해 주류도매를 면허제로 묶고 면허를 제한해왔다. 올 7월까지 전국에서 면허를 받은 주류도매업체는 1167개.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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