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허가 허용되는 지역은 서울의 5개를 비롯해 경기 14개, 인천 3개, 경북 3개, 경남 2개, 제주 3개 등이다. 신청자격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 지역의 경우 50평 이상의 창고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그 이하 지역은 창고 20평,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주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임원일 경우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90년대 들어 업체간 과당경쟁과 불법 무자료거래 등 부작용이 심해 주류도매를 면허제로 묶고 면허를 제한해왔다. 올 7월까지 전국에서 면허를 받은 주류도매업체는 1167개.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