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금사 유동성지원대책 및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객자금 인출로 불거진 종금사들의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종금사가 발행하는 어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매입한도 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위원장은 “종금사에 따라 1000억∼2000억원의 매입한도가 설정되면 종금업 전체적으로 1조원 안팎의 자금이 지원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종금사에 그대로 빌려준다’는 조건을 붙여 은행이 예보로부터 받기로 했던 4조원대의 미지급자금 중 1조원 정도를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 97년 말 자산관리공사가 종금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붙인 ‘채권발행 기업이 이자를 연체할 경우 6개월 내 환매한다’는 조건을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위원장은 유동성지원과 별개로 “종금사 전체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맞춘 실사를 벌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BIS비율이 낮은 종금사에 대해 일차적으로 증자 등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연말까지 계약이전방식(P&A)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인수나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