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制 대폭 폐지…임시투자세액공제등 연장 불허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40분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올해 안으로 종료되는 조세감면제도 55건 중 당초 도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을 대거 폐기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상당수를 없애기로 하고 해당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7월말까지 폐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예산 시기를 앞당기려면 조세감면 제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조세감면 일몰제에 따라 존속시한이 끝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연장을 허용치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사업용 기계 등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6월말로 시한이 종료되지만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활발한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유휴설비를 처분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가급적 없애되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 등 신경제와 관련된 분야에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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