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4개월 "세무공무원 잘못 민원발생 2281건"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에 제기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모르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이지만 세무공무원이 성실히 사실확인을 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민원 1만574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 전체의 78.4%인 8293건이었다.

원인별로는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발생한 민원이 19.4%인 205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다음이 납세자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1463건(13.8%),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1034건(9.8%) 등이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원도 전체의 21.6%인 2281건에 이르렀다.

원인별로는 세무공무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1117건으로 전체 민원의 10.6%를 차지했으며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618건(5.8%)이었다.

이밖에 공무원이 획일적으로 세법을 적용해 발생한 민원(181건)이나 위법부당한 집행(106건), 공평하지 못한 집행(24건)의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 관련 민원이 30.4% △종합소득세 24.1% △양도소득세 22.5% △상속 증여세 6.7% △법인세 5.1% △소비세 등 기타 11.2% 등.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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