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증총액한도제, 하반기로 늦춰져 실시

  • 입력 2000년 3월 7일 20시 06분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한도를 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보증총액한도제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5000만원의 보증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원을 신용대출받고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보증을 서주었다면 추가 보증 또는 대출금액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신용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규약이나 은행연합회의 내규 등 고칠 조항이 많아 4월 시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시중은행 관계자도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려면 보증선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은행권은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의 경우 보증총액한도를 3000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한 사람에 대해 보증을 서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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