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금융기관 대우債, 이달중 원리금지급 착수

  • 입력 2000년 3월 7일 20시 06분


개인에 이어 대우 보증채를 보유한 일반 법인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달 내 원리금 지급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이후 7개월여 동안 대우채에 돈이 묶였던 채권금융기관들이 돈 흐름에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7일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게 될 6조원의 공적자금 중 1차분인 7000억원이 이달 14일경 투입(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순 들어 법인들에 대한 대우 보증채 원리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6일 이사회에서 대우 보증채 대지급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1차로 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8일 운영위를 열어 구체적인 투입일자를 결정할 예정. 서울보증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우채 원리금 지급을 시작하도록 규정돼있다. 대우가 발행한 회사채 27조원 중 약 18조원에 달하는 무보증채는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기로 했으며 보증채 9조원 중 3조원은 차환발행, 6조원은 서울보증이 대지급하게 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달 하순부터 내년 6월까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대우 보증채 원리금 규모는 개인과 일반법인 보유분 9000억원을 제외한 약 5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 보증채 중 평균 65%는 서울보증이 원리금을 대지급하고 나머지 35%는 채권단이 채무를 재조정할 때 합의했던 조정금리를 적용해 차환 발행하며 그동안 대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6% 선의 이자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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