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거래 금지대상, 공직자 가족도 포함 추진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의 주식투자 범위와 제한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공직자 본인은 물론 해당자의 가족에게까지 내부거래 금지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반부패특위는 6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률관계와는 별도로 높은 도덕적 청렴도가 요구되는 만큼 국민들의 의혹을 살 만한 주식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만간 세부대책을 마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와 함께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개발한 부패지수 측정모형을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지수를 시범측정해 공표키로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기관을 선정해 4월 안으로 시범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 정치분야 및 기업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16대 총선 이후 반부패관련법 국회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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