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연DHA우유' 부당광고 조사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06분


천연 DHA 우유의 부당표시광고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천연 DHA우유와 DHA 첨가 우유간의 효능 논쟁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위는 9일 남양유업의 ‘아인슈타인우유’ 광고가 부당표시광고라는 신고가 들어와 최근 성분분석을 했던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등의 분석결과를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천연 DHA 우유 논쟁은 최근 한 방송사가 아인슈타인우유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S사와 P사의 제품에도 DHA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다른 회사 제품에도 DHA가 들어 있는데 자사제품에만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했다는 것.

남양유업측은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우유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축산선진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면서 “우리 제품은 특정성분을 ‘함유’한 제품이지 다른 업체 제품처럼 ‘첨가’한 제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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