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말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건물은 98년말까지 사실상 완공된 바닥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역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개발구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으나 구역 지정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예외가 인정돼 양성화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가 3월1일이후 △설계도 △현장조사서 △현황도면 등을 첨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자치단체는 15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