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子받는 보험상품 나온다…금융업종간 제휴 허용

  • 입력 2000년 1월 14일 19시 40분


앞으로 은행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이 은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일반고객들은 보장 성격과 저축 성격이 가미된 다양한 복합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객은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증권사 창구에서 곧바로 제휴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이체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종간 업무제휴방안을 담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별로 본질적 업무와 기타 업무로 구분해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김영기(金榮琪)금감원 감독조정실장은 “금융업종간 벽을 허무는 겸업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연내에 허용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의 상품개발 등의 노하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금융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제휴를 이번에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의 복합상품 개발이 가능해져 3년 만기 보험상품으로 은행예금 이자를 받으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도 탈 수 있는 복합상품도 조만간 선보일 전망.

또 보험사가 은행에 별도 창구를 만든 뒤 보험설계사를 파견해 은행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보험수요 예측조사와 보험계약시 건강검진 등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은행과 보험의 제휴는 이미 선진국에서 ‘방크슈랑스’란 용어로 보편화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주택은행과 네덜란드 ING생명이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증권 보험사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제휴 은행이 비치해놓은 대출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증권 보험사가 실명 확인과 담보 확보를 한 뒤 은행에 대출서류를 보내 대출승인을 받아서 곧바로 증권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이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증권 보험사 대리점 및 지점 창구에서 은행예금계좌도 만들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금융기관간 업무위탁을 사전 인가했으나 앞으로는 사후 보고만 받기로 했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닌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과의 업무제휴시에는 현재처럼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본질적 업무로 분류돼 앞으로 겸업이 허용될 때까지 제휴가 불가능한 업무는 △은행의 예금계약체결 대출승인 및 실행 △증권의 계좌개설 승인 주문집행 및 처리, 공모 수요예측 및 청약자격 한도 결정 △보험의 모집 및 계약체결, 심사결정, 계약의 유지관리업무,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 등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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