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러브호텔 허용 늘어…전국市郡 49% 조례제정

  • 입력 2000년 1월 12일 23시 21분


전국의 상당수 시군이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식당 등을 지을 수 있게 조례를 제정, 농지잠식과 환경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작년 9월말 현재 이처럼 조례를 제정한 곳이 준농림지역을 갖고있는 전국 153개 시군중 49%인 75개 시군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그중 경기는 오산시와 광주군 등을 제외한 15개, 강원도는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평창군 등 12개, 전남 16개 시군이 이같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이 더욱 늘어날 추세다.

이에따라 농지잠식과 환경훼손을 우려해 건설교통부가 97년 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농림부는 건설교통부에 시행령 강화를 요청할 것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당시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당 법규를 개정하고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조례로 이를 허용토록 했었다.

최근 시군들이 이 예외조항의 틈새를 악용,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지방세수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지자체와 땅값 상승을 노린 지주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