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3 19:56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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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정책자금 지원 때 외부감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내에서 감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특별경영안정자금이나 공공펀드 투자유치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이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회계사나 금융자문회사 등으로부터 검토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