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증거금률 50%로 낮춰

  • 입력 1999년 9월 1일 18시 23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13∼15일 실시되는 한국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 증거금률은 신청주식 공모가액의 50%, 1인당 청약한도는 3000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정부가 보유중인 공사주식 1432만여주에 대한 일반청약 증거금률을 당초에는 100%로 할 예정이었으나 서민층에 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한다는 차원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인당 청약한도도 원활한 물량소화를 위해 3000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주당 공모가격이 3만원일 경우 주식 3000주를 청약한 사람은 4500만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한편 재경부는 정부가 보유중인 담배인삼공사주식 34.3%중 15%인 2865만주를 기관투자가에게 859만5000주(30%), 일반청약자에게 1432만5000주(5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573만주(20%)씩 배정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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