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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7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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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한전이 맡고 있는 기능도 크게 바뀌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부처간 협의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송전과 배전부문이 민영화되고 나면 각 송 배전사업자의 설비를 다른 사업자가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조건과 절차 방법 등은전기위원회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이 정한다는 것.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