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액 30억 넘으면 50% 課稅…세제개편案 국회 처리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35분


내년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된다. 2001년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실시되고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15%로 추가 인하된다.

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기호식품 설탕 등 생활필수품, 피아노 화장품 스키장 볼링장 등의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세제개혁 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재벌이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전체 계열사 주식 보유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또 재벌의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3년 이내에 해당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의 주가를 기준으로 당초 증여가액과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속세율 최고적용 기준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허위신고 및 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과세시효를 현행 15년에서 평생동안으로 연장했다.

전용면적 50평 이상, 양도가액 5억원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추적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는 한편 전용면적 50∼73평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4%로 인상한다.

중산층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TV 냉장고 화장품 스키용품 볼링용품 스키장이용료 퍼블릭골프장이용료 피아노 청량음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그동안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부활키로 했다. 과세특례는 폐지하고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되 그 시기는 추후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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