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1년 시행

  • 입력 1999년 8월 2일 19시 26분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이상룡(李相龍)노동부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5일 발표할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빈곤층의 의식 의료 고교까지의 자녀교육 등 3대 생활 보장 △직업훈련 평생교육체제 강화를 통한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및 효율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축소, 고액 소득자의 변칙적인 증여 상속 차단 등의 방안에 대해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빈곤층에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2001년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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