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조정회의, 중장기전략 대통령자문기구 활용

  • 입력 1999년 6월 24일 20시 15분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신설로 기능이 모호해진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헌법 93조에 의한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전환, 국가의 중장기적 경제전략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을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한국은행총재 재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당연직위원 7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위촉위원 10명 등 18명 안팎으로 구성하되 회의때마다 상정안건과 관련해 국무위원과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명, 회의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재경부장관이 의장이 돼 내각차원에서 부처간 이견을 그때그때 조정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달리 중산층육성 금융구조개혁 기업구조조정 방향 등 큰 틀의 중장기적 경제전략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헌법 93조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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