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인 현물출자, 자산 재평가 1년 안돼도 감세』

  • 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54분


항공기와 철도차량 통합법인처럼 2개 이상의 법인들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 이내에 공동으로 현물 출자해 통합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자산재평가를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들이 재평가한지 1년 이후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다.

또 다수 법인의 공동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중복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세격인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임시국회에 상정한 다음 통과되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친족관계 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2개 이상의 법인들이 작년 12월31일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 1년 이내에 현물 출자해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재평가를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A, B, C사가 현물출자로 통합법인을 만들 경우 A사가 90년 1월 1억원에 취득한 공장에 대해 작년 11월에 2억원으로 자산재평가를 한 뒤 오는 9월 통합법인에 2억5000만원의 시가로 현물출자(양도)했다고 하자.

현행 제도로는 양도차액 1억5000만원에 대해 28%의 법인세 4200만원을 내야 한다.

자산재평가를 한 지 1년이 안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취득가와 재평가액의 차액 1억원에 대해 3%의 재평가세 300만원을 내고 재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5000만원에 대해 28%의 법인세 1400만원을 내면 된다.

결국 관련 세금이 42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60% 줄어드는셈이다.

이와 함께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이어받아 이익 발생시에 상계함으로써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승계의 대상에는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도 포함된다.

부채 상환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를 위해 사업부문을 양도할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사업양도의 범위가 자산 매출총액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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