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노사마찰 「효과적 극복」대책 고심

  • 입력 1999년 2월 12일 18시 57분


봄철 노사마찰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재계등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하고 공기업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3월 임금협상 시즌에 총력전을 전개할 경우 국가신인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2일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재계는 이날 경제 5단체장 회장 모임을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 노조 달래기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와 노동계를 겨냥한 강경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회의★

김원기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노사정위를 법제화해 위상을 강화하고 여기서 구조조정의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며 특히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을 공식 선언해야 노동계를 끌어안을 수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도 노사정위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구속 수배 노동자에 대한 사면 복권, 실직자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조기 입법화, 민주노총 조기 합법화 등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노사정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되 노동계가 경제회생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각 분야의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강온정책을 병행할 뜻임을 내비쳤다.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법 초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노사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 회장들은 12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노사현안에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임시방편적인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지만 노동행정이 노조 달래기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노동계가 최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용관·금동근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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