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우리사주조합제 없앤다…종업원지주제 신설

  • 입력 1998년 12월 20일 19시 15분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에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없애고 대신 종업원지주제(ESOP)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우리사주제도가 회사측의 강제적인 증자참여로 변질되고 투자대상도 제한돼 있어 내년중에 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우리사주조합 제도는 신주발행 때 20% 이내의 물량을 근로자에게 배정하고 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을 경우 7년 이내에는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와 사용주가 일정비율대로 자금을 내 펀드를 구성하고 이 펀드에서 자기회사 주식을 상당부분 사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일반 주식, 채권에 투자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낸 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낸 돈은 소득공제해주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검토중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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