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대상 14개社 순자산,장부상으로만 플러스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순자산가치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청산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존재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쓰인다.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이면 기업을 청산하더라도 채권단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97년말 장부기준으로 할 때 7개업종 빅딜대상 14개사의 순자산가치는 모두 플러스.

그렇지만 총자산 중에서 이연자산을 뺄 경우 현대전자 현대우주항공 한화에너지 등 3사는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반전된다. 이연자산은 환차손 사채발행비 창업비 신주발행비 등 사실상 비용을 일단 자산으로 잡은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회계준칙에는 이같은 비용을 매년 조금씩 떨어내도록 허용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미 기준으로 할 경우 빅딜대상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3조원 이상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채권단은 추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 기업회계담당자는 “기아자동차 실사 때 장부상에 없던 3조원 이상의 부채가 새로 확인된 것처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정확히 알려면 실사를 해야한다”며 “회계사 5,6명이 기업을 1,2주일 감사하는 현재 방법으로는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부채를 숨기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실사를 하지 않고는 순자산가치를 알기 어렵다는 것.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은 합병이나 자산부채이전(P&A) 이전에 △계열사의 부채 인수 △증자 △외자유치 △대주주 출자 등을 하는 것이다.

그 중 재계는 채권단의 ‘선 출자전환, 후 외자유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채권단과 정부는 재계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을 요구중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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