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대책 내용]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크게 줄어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8시 59분


정부는 20일 확정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에서 8월 발표한 당초안의 내용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내용들을 대부분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내용 중 지역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수변(水邊)구역과 보안림 지역 면적이 줄어들게 됐다. 오염물질 총량제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조정했으나 당초 마련한 방안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확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변구역 ▼

지정구간은 팔당호부터 북한강 의암댐, 남한강 충주 조정지댐, 경안천 발원지까지다. 강 양안에서 0.5∼1㎞ 내의 지역에 지정한다. 경기 양평과 광주 지역 등 팔당특별대책 지역에서는 강변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강변에서 5백m 이내의 지역에 지정한다.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축산시설 공장 등을 새로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취락지구는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또 예전에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도 제외된다.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수질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공동조사하여 협의한 뒤 환경부가 지정한다.

▼ 보안림지역 ▼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과 이들에 맞닿은 지류 양쪽 지역 중 최장 5㎞ 내에서 국공유림에 한하여 지정한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현지 공동조사를 한 뒤 광역자치단체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한다. 사유림은 개발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주민의견을 감안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한다.오염총량제지역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미리 정한다. 지역내에 공장 등을 새로 지을 경우 그만큼 오염물질이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오염물질만큼을 다른 곳에서 줄여 지역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원하는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 물이용 분담금 ▼

t당 50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상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부과 규모는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유역 5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 인천 지역 주민들은 t당 50원일 경우 가구당 월평균 1천원, t당 1백원일 경우 월평균 2천원을 수도요금과 별도로 내게 된다. 경기 양평군 등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비 등으로 연간 7백억원 이상 지원된다. 이 재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주민의 의료보험료나 재산세를 대신 내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 임진강 유역 특별대책 ▼

지역신천 포천천 영평천 및 한탄강 수계지역에 대해 공장신축을 제한하고 축산분뇨처리를 강화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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