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07 19:131998년 10월 7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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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관련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작업을 통해 가스저장능력 30t 이하인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2명으로, 30t 이상은 4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업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충전요원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맡길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